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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보는Y] '군대 내 강제추행' 실형...'괴롭힘 은폐' 간부 벌금형 / YTN

2024-02-27 49 Dailymotion

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상대로 추행한 남성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부대 내에서 벌어진 괴롭힘 신고에 증거를 없앤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피해를 겪은 남성은 이미 제대했지만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입대한 A 씨가 강원 인제군 3군단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기인 변 모 씨는 쉬고 있는 피해자 침대에 올라 신체를 접촉하거나, <br /> <br />자고 있는데 손가락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도 모른 채 '죽여버린다'는 흉기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: 전역 후에도 그때 일 생각나서 가위도 많이 눌리거든요.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는 군대 멋지게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 더럽혀진 기분이라….] <br /> <br />선임병들의 괴롭힘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상병 김 모 씨는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데서 욕설하고 모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간부는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병이던 피해자가 김 상병에게 당한 괴롭힘을 알렸더니, <br /> <br />징계위원회 간사이자 행정보급관이던 한 모 상사는 피해자가 쓴 자술서를 파쇄해버리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: 행정보급관이 저를 예민한 놈, 유별난 놈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를 오히려 다른 부대로 내쫓고 싶어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부대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인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변 씨를 재판에 넘겼고, <br /> <br />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진술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상사 역시 죄가 인정돼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추행 가해자의 계속된 인격모독과 무고죄 주장으로 1심 결과가 나고서야 제보를 결심했다는 피해자. <br /> <br />유죄는 인정됐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인 사람만 봐도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유준석 <br /> <br />그래픽:지경윤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80113250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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